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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정75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6일부터 2015. 2. 28일까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 130의3 소재 남한산성도립공원 노상에서 관할구청장인 성남시 중원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트럭에 조리대, 가스레인지, 가스통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막걸리, 오뎅, 컵라면, 옥수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유재산인 남한산성도립공원부지를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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