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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94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7. 7.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구유지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에 조리대, 가스레인지, 가스통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떡볶이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유재산인 위 G 앞 구유지를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ㆍ수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7. 7.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구유지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에 조리대, 가스레인지, 가스통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약 2만원 상당의 호떡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유재산인 위 G 앞 구유지를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ㆍ수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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