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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1 2020고정4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경부터 2018. 3. 17. 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C 시장 1 층 D 상인 회 회장으로, 피해자 상인회의 회비관리 집행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부터 위 상인회원들 로부터 매달 회비를 수금하여 피해자 상인 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상인 회 회원 E, F가 2016.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각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게 되자, 2016. 7. 15. 경 상인 회 회비로 E, F의 벌금 각 500,000원을 대신 납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상인 회를 위하여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F, E 모욕 약식명령 문 첨부), 수사보고 (F, E 벌금 납부 내역) C 시장 1 층 D 상인 회정 관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상인 회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비록 F, E가 피해자 상인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상인회의 회원인 G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G에게 욕설을 한 것까지 피해자 상인회의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상인회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 상인 회가 F, E가 G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한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피해자 상인 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회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위법한 예산집행에 해당하며, 비록 피해자 상인 회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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