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2인)
변론종결
2011. 1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8,09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2011. 11. 29.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9,852,888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84,619,61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각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책임의 근거 법률에 관한 문제로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도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문은 내지 아니하고, 다만 이유에서는 이를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으로 보아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산재평가 및 재평가세 납부
원고는 1967. 5. 19. 설립되어 원유, 천연가스, 엘피지를 포함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90. 10.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에 의하여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산재평가세로 1990. 12. 28. 6,300,000,000원, 1991. 11. 29. 6,213,027,680원을 신고·납부(이하 ‘재평가세 부과’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자산재평가 취소와 피고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지급
원고는 주식 상장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2003. 12. 30. 위 자산재평가를 취소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역삼세무서장은 2004. 4. 16.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법상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1990년 내지 1999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0년 내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156,843,073,19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위 재평가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재평가세액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 12,513,027,680원 및 이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세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인 2004. 4. 2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 15,355,490,890원을 합산한 27,868,518,5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일부 환급가산금 상당액의 징수처분 및 이에 따른 원고의 납부
1) 재정경제부는 2006. 3. 22.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호)로 원고에게 지급된 위 나항 기재 환급가산금 중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부터 상장기한인 2003. 12. 31.이 속하는 법인세 납부시한인 2004. 3.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2004. 4. 1.부터 2004. 4. 29.까지에 해당하는 43,545,336원을 제외한 15,311,945,554원)은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장은 2006. 5. 19. 해당 환급가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환급가산금 15,355,490,890원 중 15,311,945,550원(이하 ‘이 사건 징수금’이라 한다)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을 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06. 5. 30. 위 징수처분에 따라 이 사건 징수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라. 징수처분의 취소 및 이에 따른 피고의 반환
1) 원고는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2003. 12. 30.까지는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2003. 12. 3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징수처분 중 138,143,823원만을 취소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0598 판결 ),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국세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8누25601 판결 ), 이후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9두4050 판결 ).
2) 피고는 2009. 2. 18. 원고에게 위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징수금 중 138,143,820원을 반환하였고,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1. 6. 24. 나머지 이 사건 징수금 15,173,801,730원(= 15,311,945,500원 - 138,143,82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가. 국세환급금의 근거 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급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나.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2011. 4. 10.까지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적용되고{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4. 11.부터는 연 1천분의 37의 비율이 적용되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및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 고시 이자율 |
2006. 5. 1. ~ 2007. 10. 14. | 1일 10만분의 11.5 |
2007. 10. 15. ~ 2009. 4. 30. | 1일 10만분의 13.7 |
2009. 5. 1. ~ 2010. 3. 31. | 1일 10만분의 9.3 |
2010. 4. 1. ~ 2011. 4. 10. | 1일 10만분의 11.8 |
2011. 4. 11. ~ 현재 | 연 1천분의 37 |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이 사건 징수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고, 국세환급금이 납세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 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더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금 상당액만을 반환하였고, 그 반환된 금원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환급가산금 부분에 먼저 충당되어 현재 이 사건 징수금 중 3,339,852,888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5.부터의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금의 반환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징수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 아니어서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특칙인 국세기본법 제52조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징수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금과 함께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반환된 이 사건 징수금은 그 실질이 재평가세 부과가 취소됨에 따라 재평가세액 상당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이 지급될 때 이에 더하여 산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할 것이고, 국세환급금을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과 환급세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세환급가산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인 이 사건 징수금은 국세환급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2조 는 이 사건 징수금의 반환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규정의 특칙인 국세기본법 제52조 에서 이자(환급가산금)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에 의한 이자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사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재정경제부 예규인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 징수금의 징수처분을 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금의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판단
가. 주위적 주장 부분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재평가세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기납부된 재평가세를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지급한 점, 위 국세환급금 지급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따라 소정 이율의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가 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가산금의 대부분을 환수하는 취지의 징수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환수되는 환금가산금 상당액을 이 사건 징수금으로 납부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징수처분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위 국세환급금의 결정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이 포함된다)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에 의거 내려진 행정처분이라는 점(갑 2호증의 2), 부당이득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그 반환에 관한 환급가산금 규정이 없는 법령도 존재하나, 국세·관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 각종 공과금에 관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시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정의 이율에 따라 납부일(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날) 이후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징수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납세의무자가 주1) 국세 · 주2) 가산금 또는 주3) 체납처분비 로서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주4) 환급세액 ’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납부자에게 부과·징수한 금전이라는 면에서 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국세 등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당하게 징수한 금전을 납부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국세 등과 국가의 징수처분에 의한 이 사건 징수금을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취소 확정된 징수처분으로 인한 과오납 징수금에 대하여만 법의 규정이 없다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것은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7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사건 징수금) 잔액 및 환급가산금의 구체적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2. 18. 138,143,820원, 2011. 6. 24. 15,173,801,73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징수금 상당액만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사건 징수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전액에 변제충당하기에 부족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부족하게 지급된 금원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환급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에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수금인 15,311,945,550원에 대하여 원고의 납부일의 다음날인 2006. 5. 31.부터 피고의 1차 지급일인 2009. 2. 18.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1,918,142,731원(=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2006. 5. 31.부터 2007. 10. 14.까지 1일당 10만 분의 11.5 이율의 환급가산금 883,958,616.6원 +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2007. 10. 15.부터 2009. 2. 18.까지 1일당 10만 분의 13.7 이율의 환급가산금 1,034,184,114.4원)인바, 피고의 1차 지급금 138,143,820원은 모두 위 환급가산금에 충당되어 이후 환급가산금 잔액은 1,779,998,911원(= 1,918,142,731원 - 138,143,820원)이 되었다.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하여 피고의 1차 지급일 다음날인 2009. 2. 19.부터 피고의 2차 지급일인 2011. 6. 24.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1,419,949,285원(=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2009. 2. 19.부터 2009. 4. 30.까지 1일당 10만 분의 13.7 이율의 환급가산금 148,939,294.4원 +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 1일당 10만 분의 9.3 이율의 환급가산금 477,043,663.6원 +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2010. 4. 1.부터 2011. 4. 10.까지 1일당 10만 분의 11.8 이율의 환급가산금 677,553,590.6원 +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2011. 4. 11.부터 2011. 6. 24.까지 연 1천 분의 37 이율의 환급가산금 116,412,736.7원, 최종값의 소숫점 이하 버림)인바, 피고의 2차 지급금 15,173,801,730원은 위 환급가산금 잔액 1,779,998,911원과 2009. 2. 19.부터 2011. 6. 24.까지의 환급가산금 1,419,949,285원의 합계인 3,199,948,196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1,973,853,534원(= 15,173,801,730원 - 3,199,948,196원)만 이 사건 징수금에 충당되므로, 2011. 6. 24. 기준 이 사건 징수금 잔액은 3,338,092,016원(= 15,311,945,550원 - 11,973,853,534원)이 된다(별지 표 기재 참조).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금 잔액 3,338,09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29.까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소정의 연 1천 분의 37(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부분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는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를 열거하고 있다.
주2)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는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주3)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는 ‘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