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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13. 선고 2014가합500864 판결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국패]
제목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요지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법리는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사건

2014가합500864 국세환급금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07. 09.

판결선고

2014. 08.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7.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이하 '이 사건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OOO원(이하이 사건 재평가세'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내렸다.",나.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에게 자산재평가세로 1989. 11. 27. OOO원, 1990.1. 8. OOO원, 1990. 8. 29.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주식을 상장하지 않자 2004. 1. 16.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평가세액에 해당하는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 OOO원(이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을 함께 환급해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6. 9. 14. 원고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르면 재평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부한 자산재평가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급가산금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마. 원고는 2006.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라 OOO원을 납부하는 한편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판결이 2011. 5. 26. 확정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OOO원을 재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환급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지만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국세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참조). 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환수한 이 사건 환급가산금 OOO원을 재환급해야 하는데, 이를 재환급함에 있어서도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6. 10. 3.부터 재환급일인 2011. 6. 15.까지 국세기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05호) 제13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된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을 지급해야 한다.다. 한편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고, 환급금에 부담금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이므로, 국가가 납부자에게 반환한 돈만으로는 납부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전액에 변제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환급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에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참조).라. 따라서 이 사건 재환급금 OOO원은 위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에 먼저 변제충당되고 나머지 OOO원이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에 따른 재환급금 OOO원 중 일부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환급금으로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2. 2. 29.까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05호) 제13조의 2, 부칙 제2조에 따른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동법 시행규칙(제262호) 제19조의 3, 부칙 제1조에 의한 연 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1. 16.까지는 동법 시행규칙(제320호) 제19조의 3, 부칙 제2조에 의한 연 3.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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