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9,852,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84,61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각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책임의 근거 법률에 관한 문제로서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으로만 보기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8행의 ‘가산급’을 ‘가산금’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조세법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 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과 환급세액’일 뿐이고 환수한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며,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급가산금을 환수할 때에도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 바 없으므로, 환수한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는 데에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인 자산재평가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환수하기 위하여 별개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징수금 징수처분을 한 것인바, 이후 이 사건 징수금 징수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이를 재차 원고에게 반환하게 된 것은 ‘국세 징수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과오납한 금원’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징수금이 이처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금원에 해당하는 이상 과오납금의 보유에 따른 부당이득이 반환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한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칙으로서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2조 는 제1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71 판결 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형평의 원칙상 국세환급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51-0…1조에서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외에 ‘중가산금, 연부연납이자세액’을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국세인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과 직접 관련된 위 징수처분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이 사건 징수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이 사건 징수금의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수금에 이자를 가산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원금만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후 이 사건 징수금 징수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이 사건 징수금을 징수할 이유가 없었음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징수금의 반환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부정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