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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71 판결
[부당이득금][집33(3)민,9;공1985.11.1.(763),1328]
판시사항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의 환급가산금의 지급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52조 등과 같은 환급가산금(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부당하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와 관세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만 법의 규정이 없다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것은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따라서 현행관세법에는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서흥캅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8.11 판시 의약품제조기계를 수입하면서 이에 대한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까지 하였는데 인천세관장이 1981. 1. 8 원고에게 위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 이외에 관세 26,099,616원, 특별소비세 57,419,155원, 방위세 17,225,746원, 부가가치세 8,351,877원을 추가로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1981. 1. 20 위 추가부과처분된 세액을 납부한 다음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위 추가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3. 11. 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추가부과처분중 관세 26,099,616원 전액과 특별소비세중 10,066,343원, 방위세중 3,619,902원, 부가가치세중 1,206,6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하여 이를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인천세관장이 1983. 12. 15 원고에게 위 취소된 관세 26,099,616원, 특별소비세 45,352,812원, 방위세 13,605,844원 합계 85,058,272원을 환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떤 행정처분이 행정상의 쟁송절차를 거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처분청의 선의, 악의를 가릴것 없이 피고는 그 받은 이익전부에다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과오납부 하였다가 환급받은 금액중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는 국세의 일종이어서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받은 날까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관세에 관하여는 당시 관세법에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선의, 악의를 가릴것 없이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받은 날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는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단지 권한있는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그 부과징수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어 그 범위내에서 부당이득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환급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부과처분의 취소변경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받은날까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환급당시 시행된 구 관세법동법시행령에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부당하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와 관세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만 법의 규정이 없다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것은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따라서 현행 관세법에는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과오납관세의 환급을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이라고 하면서도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처분청의 선의, 악의를 가릴것 없이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윤(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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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2.1.선고 84나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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