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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23. 선고 2009구합8014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납세의무자의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경우 관세관청은 입증책임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98

제목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부과처분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음

요지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도 영향이 미치는 부종성을 가지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79,8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무역(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8. 4. 10.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8,323,2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4,973,5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1,708,33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0,821,690원 을, 2008. 5. 1.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190,270원을 각 부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이사건회사가위부가가치세를체납하자2008. 5. 26. 이사건회사의주식중45%의주주로등재되어있던원고를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다.목소정의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함과아울러,원고에대하여2002년271 부가가치세체납액 1,898,323,210원에가산금56,949,690원을더한금액에원고의주식지분비율45%를적용한879,872,800원을부과,통지하였다(이하 '이사건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l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금지금 변칙거래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거래 당시 교부받은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만을 이유로 곧 바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2년 2기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전민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전심절차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위법사유이므로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817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주종의 관계가 있고, 주된 납세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성립할 수 없으며, 또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 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1979. 11. 13. 선고 79누270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 경우 피고는 우선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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