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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3. 24. 선고 2009누25097 판결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부과처분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014 (2009.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98

제목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부과처분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음

요지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도 영향이 미치는 부종성을 가지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5.26.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79,8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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