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주식 양수인의 양수사실 통지를 명의개서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37조 제1항 나. 상법 제416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신미흥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83.2.28.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인 피고주식 900주(당시 1주당 금 500원, 위 주식은 1987.6.21.자 주식병합에 따라 90주로 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후 1984.3.9. 피고에게 위 소외인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만 하고,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7.7.6.부터 같은 해 8. 29.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위 소외인에게 합계 5,670주의 신주를 배정하였고, 위 소외인이 그 신주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을 각 확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뒤 피고에게 위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위 통지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명의개서요구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명의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위 명부상의 주주가 신주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를 소외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