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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5.선고 2013다84070 판결
사해신탁취소
사건

2013다84070 사해신탁취소

원고,상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경암물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 9 . 27 . 선고 2012나45162 판결

판결선고

2016 , 4 .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 참가인이 에스앤평야건설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에스앤평야건설 주식회사 ,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7 , 수

익자를 참가인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

결할 당시 참가인의 채무초과와 관련하여 , 적극재산으로 ① 광주시 A 외 3필지 토지

1 , 276 , 756 , 000원 상당 , ② 중소기업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10 , 692 , 724 , 000원의 예금 , 부

금 , 채권 , ③ 삼성생명 등 원심 표 기재 다수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의 예상환급금 2 , 106 , 712 , 019원 , ④ 15 , 763 , 889 , 852원 상당의 한

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정하였고 , 소극재산으로 ① 5 , 137 , 795 , 500원 상당

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②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20 , 500 , 000 , 000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정하여 ,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직후 참가인의 적극

재산은 합계 29 , 840 , 081 , 871원 ( 1 , 276 , 756 , 000원 + 10 , 692 , 724 , 000원 + 2 , 106 , 712 , 019원

+ 15 , 763 , 889 , 852원 ) 이고 , 소극재산은 합계 25 , 637 , 795 , 500원 ( 5 , 137 , 795 , 500원 +

20 , 500 , 000 , 000원 ) 이어서 당시 참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사해행위

에 관한 법리오해 , 심리미진 ,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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