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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0:80
서울가정법원 2016.4.7.선고 2014드합304566 판결
2014드합304566(본소)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반소)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14드합304566 ( 본소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2014드합5364 ( 반소 )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A ( 41 * * * * - 2 * * * * * * )

피고(반소원고)

B ( 39 * * * * - 1 * * * * * * )

변론종결

2016. 3. 24 .

판결선고

2016. 4. 7 .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2. 31. 부터 2016. 4. 7.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C ( 62 * * * * - 1 * * * * * * ), D ( 64 * * * * - 1 * * * * * * ) 의 과거양육비로 8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7.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2015. 12.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6, 4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264, 333, 06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5. 12.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

88, 286, 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2. 3.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C ( 남, 1962. 생 ), D ( 남, 1964. 생 ) 을 두고 있다 .

나. 피고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하였다 .

다. 피고는 1969년경 E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E와의 사이에 F ( 여, 1970. 생 ) , G ( 남, 1971. 생 ) 를 두었다 .

라. 원고는 피고가 서울에 마련하여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의 동생들1 ) 중 일부를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다 .

마. 원고는 1985. 5. 16. 피고의 아버지 H 명의였던 아산시 * * 읍 * * 리 * * - 11, 같은 읍 * * 리 * * * - 20, 같은 읍 * * 리 47 합계 2, 257㎡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같은 읍 * * 리 47 토지는 1990. 12. 경 아산군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피고는 위 등기절차에 협력하였을 뿐, 원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각 토지 및 피고 명의인 아산시 * * 읍 * * 리 * * * - 1 토지를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이혼,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사유로 인용

나. 위자료 청구 : 50, 000, 000원 및 지연손해금 일부 인용다. 반소 이혼 청구 : 기각

라. 판단근거 1 )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됨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혼인 이후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된다 .

2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E와 다른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를 유기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므로 ,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 위자료의 액수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 000, 000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12.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

12. 3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7.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1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은 별지 2 재산분할명세표 기재와 같다 . 2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71년 ~ 1974년에 타인 ( I, J )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6년 ~ 2003년에 처분한 아산시 * * 읍 * * 리 * * 9, * * 5, * * 3, * * 2, * * 7 각 토지 및 피고가 1982년에 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2년에 처분한 서울 * * 구 * * 동 * * * - 63 지상 건물 역시 원고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피고가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소송 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이고,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산시 * * 읍 * * 리 * * * - 20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1985 .

5. 16. 아산시 * * 읍 * * 리 * * * - 20 전 85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2. 경 성년인 아들 D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토지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20 %, 피고 80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기타 제반사정 ( 특히,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별지 2 재산분할명세표 중 피고의 적극재산 순번 1의 토지는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고, 혼인 이후 원고가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경작 · 관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위 재산의 유지 · 감소방지 내지 증식에 협력한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은 점, 원고가 1985. 5. 경 피고의 아버지 명의이던 합계 2, 257㎡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그 중 아산시 * * 읍 * * 리 47 토지는 1990. 12. 경 공공용지 협의취득되었으며, 같은 읍 * * 리 * * * - 20 토지는 2012. 2. 경 아들 D에게 증여된 점, 원고가 피고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 ) 참작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 276, 662, 500원 × 20 % = 255, 332, 500원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② 위 ①항의 금액과 원고 순재산의 차액 255, 332, 500원 - 56, 712, 000원 = 198, 620, 5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200, 000, 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본소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과거양육비의 액수 : 80, 000, 000원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의사,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양육상황, 이 법원이 2014. 5. 30.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 참작 ( 특히, 원고가 작은 아들 D를 성년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홀로 부양하였고, 큰 아들 C도 중학생이되기 전까지는 홀로 부양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 아버지 등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 )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8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 확정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본소 이혼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반소 이혼 청구와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우

판사판사박신영박신영

판사배진호

주석

1 ) 피고는 10남매 중 장남으로 나이 어린 동생들은 1959년, 1961년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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