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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30634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9. 피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3. 26.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상호가 순차로 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위탁자 겸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원고 2) 수탁자 : 피고 회사 3) 신탁원본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일괄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

) 4) 수익권증서 금액 :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112억 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91억 원,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98억 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98억 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28억 원,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56억 원 합계 483억 원(2006. 8. 28.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126억 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105억 원,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59억 2,20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5) 신탁기간 : 2006. 2. 9.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 6) 지상건축물에 대한 특약 : 원고는 신탁토지 상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 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첨4 특약사항 제8조 제1항). 나.

피고 회사는 2006.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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