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225 (2011.03.22)
제목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건축물 철거부터 신축 준공까지 인부ㆍ자재를 관리하면서 인건비ㆍ자재비를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 제비용을 공제하면 공사금액 대비 5%의 순수익이 발생하나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현장소장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급형태로 공사를 한 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25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1.
판결선고
2011.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등 931,759,5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4. 1. 원고에게, 원고가 2006.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서 울 도봉구 쌍문동 81-000 외 12곳의 공사현장에서 원룸 및 고시원건물 등 건축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와 가족명의의 계좌로 47억 4,8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6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931,759,585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 3. 22.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81-000 외 12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47억 4,8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은행들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단순히 현장소장의 일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건축주인 윤AA, 박BB, 서CC에게 반환한 금액과 다른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탑, ☆☆건축에게 인계한 건설 현장 입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81-000 외 12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47억 4,8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 내지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시부터 신축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인부와 자재를 관리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를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각 공사현장에서 관련 제비용을 공제하고 공사금액 대비 5%의 순수익이 발생하나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사실상 도급 형태로 공사를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건축주인 윤AA, 박BB, 서CC에게 반환한 금액과 다른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O탑, 시공건축에게 공사를 인계하고 입금하여 준 금액에 관한 세액은 이 사건 처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건축주에게 반환한 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금액을 반환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사대금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