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08. 선고 2012두19236 판결
(심리불속행) 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3067 (2012.06.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225 (2011.03.22)
제목
(심리불속행) 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한 것이라거나 건설현장을 넘기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인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송금액을 매출대금 내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두192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0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