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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2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소방시설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서산시 E 공사현장 모델하우스 2개동에 오ㆍ배수 및 급수급탕, 난방배관, 위생도기, 보일러 설비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용인시 F에 있는 G 기숙사 공사현장 및 구리 H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위 현장에서 공사를 해 주더라도 도급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자신의 밀린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1,8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강남구 J건물, 4층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이 건물 공사현장에 들어갈 펌프와 모터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펌프와 모터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678,000원 상당의 펌프와 모터 등을 공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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