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울 금천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D 보도블럭 설치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해 주면 바로 수금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9.경 및 같은 해 10. 12.경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반장 F가 신용카드대금을 못 막아서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90만 원만 빌려 달라. 오후에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5.경 김포시에 있는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으로부터 보도블럭 공사를 수주 받았다. 1㎡당 5,000원으로 공사비를 계산해 줄 테니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한 달에 15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정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