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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C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 주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시공업자 D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이에 따라 D으로부터 철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E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책임지고 공사비를 결제 할 테니 건평 60 평짜리 창고 건물 3개 동의 철 구조물 공사를 대 금 5,000만원에 해 달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다.

공사를 완공 해 주면 내 아버지가 확인하고 5일 안에 공사비를 결제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한 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4,00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가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6. 8. 2.까지 건평 60 평짜리 창고 건물 3개 동의 철 구조물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1. 각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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