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2,2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공사 중 기계실, 기계실 밸브류 및 소방배관 보온단열공사 부분을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1.경부터 2017. 4. 20.경까지 공사를 시행하다가 완공 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주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경까지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부자재비 3,53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에 대한 노무비와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사용한 부자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7. 3. 및 2017. 4.에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에 대한 노무비 1,976만 원 및 부자재비 14,962,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총 공사대금 5,000만 원에 기계실, 기계실 밸브류 및 소방배관 보온단열공사 부분을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약정한 총 공사대금 중 노무비 40,950,000원, 부자재 3,533,200원 합계 44,483,2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기성고 75% 정도 되는 시점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가 12,78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성고와 약정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갑 제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