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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06. 12. 선고 2013구합1056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자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3309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자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경위 및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관련인들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양도자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569

원고

박창수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4,656,7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홍AA는 1999. 6.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충북 ○○군 ○○면 252 대

8,01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5억 8,473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오

JJ, 김BB, 홍AA, 연KK, 유SS, 박EE, 홍FF, 남GG 등 9명(이하 '공동매수인

들'이라 한다)은 2001. 3. 3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2. 8. 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충북 ○○군 △△읍 ◇◇리 692로 환지되었고, 공동매수인들은 2002. 11. 28. 각자의 명의로 위 토지

중 1/9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2. 12. 12. 위 토지를 분

할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연KK는 이 중 충북 ○○군 △△읍 ◇◇리 692-3 대 6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9. 24. 한DD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명

의자인 연KK는 2003. 11. 29. 양도가액을 8,100만 원, 취득가액을 4,892만 원, 기타

필요경비를 2,517만 원, 납부세액을 142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2. 연KK에게 양도가액을 1억 6,000만 원, 취득가액을 6,721

만 원, 기타 필요경비를 1,975만 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80,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연KK는 2012. 8. 8.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2. 11. 28. 취득대금을 실제

로 부담하고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취득대금 지

급 및 양도대금의 수령 경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3. 6.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취득시기를 정정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6,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바. 원고는 2013. 7. 1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KK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연KK는 원고를 포함한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의 매수 및 개발 관련 사업을 직접 진

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인 연KK이므로, 원

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

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23, 24, 41, 47,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홍AA,

연K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① 연KK는 2010. 2. 3. 한DD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당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다음 자신이 향후 그 대금을 지

급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

각대금을 수령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이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

유자는 원고이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2010. 4. 21.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499호 사

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당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2010. 8. 12.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107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

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나 명의는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와 공동으로 토

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

가 한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전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④

2012. 5. 1. 동청주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한DD에게 매도할 당시

입회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를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 개발비용, 각종 세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도 보관하였다.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일

이 잘 되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생각이기는 하였으나 자녀의 사망 및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렵게 되자, 실제로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던 원고에게 등기상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토지를 처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관련 민・형사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 되어 매수인

의 지위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연KK 자신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0노119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KK

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연

규재가 자신에게 사정이 있어서 매매대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원고가 진행하면 좋겠다

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연KK가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될 상황이니 소유명

의를 이전받아가던지 처분해달라고 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연KK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 연KK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다.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에도 연KK는 없었다'고 진술하

는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와 연KK 등 9명의 공동매수인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

한 후 추첨을 하여 당첨자가 원하는 부분을 우선 선택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배하였

1) 홍A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다음 추첨을 할 당시 연KK가 돈이 없으니 가장 작은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돈이 없으니 지금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땅이 팔리면 원고에게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의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홍AA의 이러

한 진술은 연KK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는데, 공동매수인들 중 한 명으로 분할 후 토지 중 충북 ○○군 ○○읍 △△리 692-5

의 소유자인 홍FF가 2012. 6. 21. 박HH 외 1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세 신고서의 필요경비에 관한 첨부서류로 제출한 '대지산정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692-1, 692-2, 692-7 등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당첨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공동매수인 중 한 명인 김BB은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1070호 사건에서 증인으

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

내역인 '토목공사비 및 기타경비정산서'에 의하면, 홍AA, 유SS, 박EE, 홍FF, 남GG는 각자 1필지의 토지에 대한 당첨자로서 각 3,1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총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당첨자로서 그 4배인 1억 2,400만 원을 부담하였다.

마)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산한 내

역인 '오창전원주택지매입현황'에 의하면, 홍AA, 유SS, 박EE, 홍SS, 남GG는 각

65,338,00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약 4배인 257,160,560원을 부담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한DD에게 매각할 당시 연KK와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매수인 및 매매가격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한DD로부터 매매

대금 8,0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다음 연KK와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등

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대금을 전액 보유하였으며, 지급받지 못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보관증을 받아두었다.

사) 원고는 한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한DD

가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6.

11. 14. 이 사건 토지에 원고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06카단5601호).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연KK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 등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매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우선 연KK 몫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다가, 매매대금을 부담하기가 어렵게 되자 당초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

의를 이전받아가던지 처분해달라고 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한DD에게 매각하면

서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포함한 대금 전액을 보유하였고, 한DD에게 지급받지

못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DD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가압

류를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

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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