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07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B로부터 차용하였다거나 등기 권리증을 피고인이 소 지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소유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토지 추첨 장소에 참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B는 청주지방법원 2010 노 1190호 사기 사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R가 다른 공동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속여 편취하였다는 사건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정이 있어서 매매대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자신 (B) 이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될 상황이니 소유 명의를 이전 받아 가든지 처분해 달라고 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피고인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 피고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다.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없었다’ 고 진술하는 등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위 증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