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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8 2017가단5066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T 임야 4정 4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망 U은 1958. 2. 10. 위 분할 전 토지를 피고 V, A, 소외 망 W 등에게 토지를 분할 구획하여 매도하면서, 각 매수인별로 특정 토지부분을 소유하게 하되, 그 등기는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해당 특정소유 토지의 면적의 비율만큼의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상호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그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T 임야(분할 후 X으로 지번 변경) 및 Y 내지 Z의 토지(이하 ‘분할 된 토지’라 한다. 이하 분할 후 토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경우 지번만을 적시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상 소유관계 및 지분비율 등이 분할 된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다. 소외 망 W가 소외 망 U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는 분할 된 토지 중 평택시 S 임야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라.

피고 V, AA, AB 등 분할 전 토지의 각 구분소유자 별로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기하여 각 구분소유 토지별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도모하기 위한 소송이 1994.경부터 2008.경까지 순차적으로 제기되었고, 각 승소확정판결을 통해 분할된 토지 중 Y, 이 사건 토지, AC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는 각 구분소유 자별로 모두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분할된 토지 중 AC 토지의 실제 구분소유자는 피고 AD이고, Y 토지의 경우 그 실제 구분소유자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자인 망 W의 지위를 피고 O, P, Q, R이 각 동일한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2. 12.부터 2017. 6.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V, AA, AD, AB의 각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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