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래 소외 E의 소유로 등기된 김해시 F, G 토지(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에서 이후 1994. 7. 19.경 이 사건 각 토지인 C 토지, D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나. 한편 분할 전 각 토지를 비롯한 일단의 토지의 소유자인 E은 주식회사 광남개발이 이 사건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인 F, H, I, J 토지를 아파트건축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를 비롯한 일단의 토지는 E의 오빠인 소외 K이 E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이었다.

다. K은 1991. 6.경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와 주식회사 광남개발, 광남주택(이하 ‘광남개발측’이라 한다) 소유의 김해시 L, M 토지 지상에 N빌라 36세대(이하 ‘이 사건 N빌라’라 한다)를 건축하려는 광남개발측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 빌라부지로 예상되는 2,421㎡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N빌라 12세대를 분양받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라.

K은 광남개발측의 공사비용등 조달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를 E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채권자들에게 경료해 주었다.

마. 1993. 4. 12.경 광남개발측의 부도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원고 A은 1994. 4. 4.경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를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한 이후인 2013. 7. 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B에게 각 매도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달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N빌라에 대하여 1993. 4. 17.경 준공검사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포장공사가 이루어졌으며, 1994. 7. 19.경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