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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361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리인인 C을 통하여 피고와 2013. 3. 29. 각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 전 1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공동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1.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3. 7. 26. 771㎡가 E(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720㎡로 변경되고, 2013. 8. 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지분을 원고에게로 전부 이전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하고, 위 분할 후 D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로 전부 이전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4. 4. 29. 위 D 토지 중 373㎡가 다시 F(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면서 위 D 토지의 면적은 최종적으로 347㎡로 변경되고(이하 최종 분할된 위 D 토지를 ‘D 토지’라 한다), 2014. 5. 16. 분할 전 E 토지 중 79㎡가 G(이하 ‘G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면서 위 E 토지의 면적은 최종적으로 692㎡로 변경(이하 최종 분할된 위 E 토지를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되었으며, 2014. 7. 2. D 토지의 지목은 ‘전’에서 ‘대지’로, G 토지의 지목은 ‘전’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그 소유의 D 토지를 2017. 3. 5. H 및 I에게, F 토지는 2017. 3. 24. H에게 각 매도하고 2017. 4. 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와 원고 대리인 C은 이 사건 토지를 가로로 분할하여 원고가 도로변에 접하지 아니한 안쪽 토지를 소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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