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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합2199 판결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93 (2011.02.08)

제목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유류 입출고내역이 없는 사실, 매입 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는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매입 거래처는 유류를 저정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송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1구합21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8.

판결선고

2011.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3,443,020원, 2009년 제2기분 50,751,10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409,08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6,423,70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5. 설립되어 파주시 XX읍 XX리 401-2에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XX에너지 청주지점(이 하 'XX에너지'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454,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1,185,000원의 세금계산서 14매를 교부받아(이하 원고가 XX에너지 및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 다), 이를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원고와 유류거래를 한 XX에너지와 OO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43,02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751,10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409,08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6,423,7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 2.

28.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에너지와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XX에너지와 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각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XX에너지 또는 OO에너지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X에너지는 2008. 제1,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MM석유, DD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 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청주시 상당구 OO동 000에 있던 XX에너지의 사업장은 일반 소규모 사무실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YY인더스트리, 유한회사 ◇◇주유소, 최BB으로부터 각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위 유류저장소에 관한 유류 입출고내역이 없는 사실, XX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는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운반기사에게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도 없는 등 그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 OO에너지는 2008. 9. 16.부터 2009. 12. 31.까지 ▽▽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OO에너지의 사업장은 5평 규모에 불과하고, 위 사무실에 는 대표이사인 이AA 혼자서 근무한 사실, OO에너지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송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XX에너지 또는 OO에너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또는 위장 및 가공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제7호증의 1 내지 9, 제8 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XX에너지 또는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영구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XX에너지 또는 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XX에너지 또는 OO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XX에너지 또는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 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유류제품의 경우 용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까지), 온도 및 비중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유류 거래에 관하여 XX에너지 또는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XX에너지나 OO에너지가 출하전표를 정상적으로 운반원에게 교부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점,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주식회사 △△에너지가 발행한 것으로 인도지가 OO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탱크번호, 온도, 중량,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의 기명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거래의 상대방이 XX에너지 또는 OO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관할관청이 석유판매업등록 및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당시 등록업소가 유류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와 같이유류를 공급받는 거래당사자에게 공급자가 유류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XX에너지나 OO에너지의 유류저장시설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석유판매업등록에 관한 허가절차 등에 비추어 유류를 공급받는 거래당사자에게 공급자의 유류저장시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적어도 유류를 공급받은 후 공급자로부터 교부받는 출하전표상의 기재가 자신의 출하요청과 일치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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