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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59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5. 1. 8. 14:15경 위 C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철판을 부착하고 용접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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