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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4고단183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33]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13:30경 화성시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공업사’에서 화성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I 덤프트럭의 제동장치인 라이닝을 교환하는 정비를 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2015고단4287]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H공업사에서 화성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J 덤프트럭의 부동액 호스를 교체하고 라디에이터 교체하는 정비를 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본문은 건설기계사업 중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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