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14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자동차 정비업체인 ( 주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15:00 경 위 ( 주 )C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범퍼를 탈거하고 캐빈을 판금 용접하는 등 건설기계 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건설기계)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