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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19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지게차 지입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종류별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C’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하부를 도색해주고, 도색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도색해주는 등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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