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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04 2014고단9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덕군수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22. 08:3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 부분의 철판을 절단하여 수리하였고, 같은 해

4. 23. 11:00경 위 D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 부분에 철판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변호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 포함)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고정85호),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4. 8. 1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3노3896호)을 선고하여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5. 12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라는 것인 사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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