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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64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2017. 2. 9. 자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2017. 2. 6. 자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H의 신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진단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된 이 사건 대회 운 영진들이 피고인이 속한 팀의 실격패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회 진행에 관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9.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피고인에 관한 P, L 병원 명의의 진단서 1 장과 H에 관한 Y 명의의 진단서 1 장을 컴퓨터로 스캔하여 그 스캔 파일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Z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함께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 문서 행 사죄에서 ‘ 행사’ 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 또는 진실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등 참조). 즉 문서의 기능적 이용을 의미한다.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사람에게 위조 문서를 제시, 교 부 등 하는 경우에는 위조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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