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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6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J 명의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 문서를 각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② 입찰 방해죄의 행위에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찰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입찰 방해죄에 있어 입찰 방해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H,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관리소장이 던 H과 J이 이 사건 각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은 제 34 장에서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 방해죄로(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경매 방해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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