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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단3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계좌 개설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 공문서 및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W 명의 차량 구입 관련 범행]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16. 경 부천시 원미구 Z 건물 224호 “AA 회사 ”에서 근무하는 AB에게 전화를 하여 W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W 명의로 AC 에 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AD 소재 AE에서 AB의 위임을 받은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수인의 성 명란에 ‘W’, 전화번호란에 ‘AG’, 주 소란에 ‘ 서울 특별시 용산구 Y 아파트, *** 동 *** 호’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AF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20만원 상당의 AC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 공문서 및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여 2,320만원 상당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W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 관련 범행]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16.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제휴 점인 AH 지점의 직원인 AI에게 전화를 하여 W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3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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