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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재노2 (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과 무죄부분 중...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① 2008. 7. 3. 전주지방법원에 ‘B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2008. 7. 17.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전주지방법원 2008 고약 6198 사건), 피고인이 2008. 8. 1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방법원 2008고 정 838 사건), ② 2009. 12. 24. 전주지방법원에 ’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 및 ’ 이 사건 종중과 L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 로 기소되었으며( 전주지방법원 2009 고단 1655), ③ 위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10. 9. 7.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5. 16. 자 종중 결의 서 및 2004. 5. 25. 자 회의록에 관한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각 무죄.’ 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 인과 검사는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1. 7. 19. ‘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과 무죄부분 중 2004. 5. 25. 자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파기된 각 죄( 아래 면소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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