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광주지방법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택배상자에 부착된 발신인 란의 표시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짜 폭발물과 위 용지 63 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정부 서울 청사에 보내는 발신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 광주 광역시 동구 H 건물 506호 E 회사 E'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2017. 4. 17. 경 광주 북구 태봉로 15에 있는 북 광주 우체국에서 위 택배 상자 겉면 발신인 부분에 위 출력물을 부착한 후 택배 발송을 의뢰하면서 발신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신인 정보가 기재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택배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발신인 정보가 기재된 문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객체는 ‘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인바, 여기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말하고,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