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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6(1)형,356;공1988.3.15.(820),466]
판시사항

가.위조문서 자체만으로 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

나.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위조문서를 교부받은 자가 복사. 인증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서 중 일부기재가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되지 아니한다.

나.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변호사가 복사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동일한 문서임을 인증한 다음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문서행사죄는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병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허성공, 허성룡, 공소외 1 , 허성학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공유자들 몰래 처분하기 위하여 1982.3.22 행사할 목적으로 매도인 ' 피고인, 공소외 3 , 허성룡, 허성학' 매수인 " (공소외 2)" 계약연월일 '1961.10.1'로 각 기재한 후 공소외 3 , 허성룡,허성학의 이름밑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들 명의의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허성학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허 성학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허순구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진술조서, 허순구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허순관, 공소외 3 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의 기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검토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매매계약서 중 허성학 명의부분은 그가 이 사건 토지중 자기소유지분의 처분을 승낙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고 인감증명도 발급받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 명의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의 숙부인 공소외 1 이 1951년에 사망하고 공소외 3 이 단독으로재산상속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의논하자 자기의 어머니인 공소외 4 와 상의하여 처리하라는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4 와 의논하여 토지매매대금을 가져다 준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얻어 공소외 3 명의의 인장을 새겨 날인하였고 그후 공소외 4 의 요구대로 이 사건 토지처분대금 중 5천만원을 공소외 4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 중 허성학, 공소외 3 명의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로 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매매계약서중 허성룡 명의 부분에 대하여 1982.3.22 당시 이미 사망한 동인의 인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한 바 있으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서 작성일자 무렵인 1961년 가을에 위 매매계약서 중 동인 이름밑에 날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하성룡 명의부분을 위조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의 증거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진술조차 그 후 법정에서의 번복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허성학의 진술

허성학은 검찰과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그 진술내용이 갈팡질팡이나 요컨대 1982.3.16 피고인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을 낸 일은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허 성학이 위 일자에 처음으로 인감을 계출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가 그 무렵에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데 대하여 승낙하고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추인되는 만큼 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제1심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가운데 그가 이 사건토지를 매수할 때 자금을 댄 일이 있는지 여부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동사무소에 갔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조차 서로 모순되고 있으니 그의 진술을 가지고 피고인이 허 성학 명의부분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 허순구, 허순관의 진술

이들은 위 허성학의 아들로서 허순구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기 아버지인 허성학이 이 사건 토지매매를 승낙하거나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중 허성학 명의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허 성학의 승낙없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허 순관의 진술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서작성일자에 자기 아버지 허성학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진술은 매매계약서 중 허성학 명의부분이 계약서상에 표시된 작성일자에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뿐이다. 결국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의 범행일시에 허 성학 명의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증거로는 되지 아니한다.

라. 공소외 3 의 진술

공소외 3 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중 자기의 망부 명의로 된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분하도록 승낙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반대신문에서피고인이 위 토지의 처분문제를 전화로 상의하였을 때 자기의 어머니와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승낙하였다고 앞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공소외 4 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김은영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공소외 2 가 타인에게 전매할 때에 공소외 4 가 동석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 은 망 부 공소외 1 로부터 상속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처분을 어머니 공소외 4 에게 위임하고 공소외 4 가 피고인에게 그 처분을 승낙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공소외 3 명의부분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3 의 위임을 받은 공소외 4 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공소외 3 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 중 그의 명의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마. 매매계약서사본의 기재

매매계약서 중 일부기재가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되지 아니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중 허성학, 공소외 3 명의부분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셈이 된다. 또한 허성룡 명의부분을 위조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좀더 심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서는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3 ,허 성룡, 허 성학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1982.12.1 인천지방법원 82가합1764 원고 공소외 2 , 피고 피고인외 8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위 법원에 제출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2 가 위 민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러 갈때 같이 따라 갔던 것 뿐이어서 법원에 대한 증거서류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착오로 인한 진술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이나 그 권한있는 자의 사본 또는 등본을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 로부터 위 민사사건의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서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사본말미에 "위 사본임 변호사 신현정"이라는 고무인만을 찍어서 소장에 첨부 제출하였으나 그 사건 피고들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증거제출이나 증거조사를 거침이 없이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결국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허 성학의 날인을 받고 공소외 4 로부터 공소외 3 이 날인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2 와 공동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매계약서를 복사기에 의하여 복사한 후 위 사본임 변호사 신현정라고 기재하여 이를 소장에 첨부 제출하였다면 피고인과 공소외 2 가 매매계약서 사본을 작성하여 인증할 권한을 변호사에게 부여한 것이고 나아가 그가 위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임을 인증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이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이는 법원에 대한 증거제출관계를 잘 알지 못한 피고인이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근거도 없는 경솔한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변호사가 복사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동일한 문서임을 인증한 다음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문서행사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사건 피고들이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증거제출이나 증거조사도 없었다는 이유로 아직 위조문서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조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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