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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11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 김씨 H의 종 중원으로 종중의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 소유의 땅을 매도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청주시 청원구 I 매도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6. 17. 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안동 김씨 H 종중에서 그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구 I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안동 김씨 H 종중 임원회의 결의 서를 작성한 다음 참석 임원 란에 K, L, M, N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K, L의 이름 옆에 공사현장 참석인원에 기재하겠다고

받아 놓은 도장을 날인하고, M, N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L, M, N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6.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토지 매매를 담당한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청주시 청원구 O 매도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2. 11. 경 청주시 흥덕구 P, 3 층에 있는 ( 주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안동 김씨 H 종중에서 그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구 O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안동 김씨 H 종중 임원회의 결의 서를 작성한 다음 R, S, T, U, V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S, T, U, V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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