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5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봉희(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기관 소속 6급 공무원이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 본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F언론사가 과거 관내 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었던 G기자를 H 주재 기자로 발령내자 'I'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J경찰서에 'K일자 15:15 ~ L일자 24:00 M기관 정문 앞 인도, 시청 맞은편 인도 각 100m 지점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회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일자 10:30경 위 집회 신고 장소에서 벗어난 N에 있는 M기관 현관 앞에서, '뇌물브로커 OUT 사이비기자 비호 F언론 광고중단!', '뇌물브로커 공갈 협박 구속, 기자냐? 쓰레기냐?' 등의 피켓과 'O도민이 정성스레 모금한 사랑의 점심나누기 기금 70%는 어디로?'라는 플래카드를 든 다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의 1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서 약 10분간 집회를 진행하다가, 10:40경 F언론사 P회장이 M기관에 도착하여 2층 시장실로 들어가자 위 피켓 등을 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M기관 2층 시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약 10분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M기관 현관 앞 집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의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