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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기관 소속 6 급 공무원이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 본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언론사가 과거 관내 업체들 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었던

G 기자를 H 주재 기자로 발령 내자 ‘I’ 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J 경찰서에 ‘K 일자 15:15 ~ L 일자 24:00 M 기관 정문 앞 인도, 시청 맞은편 인도 각 100m 지점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 는 취지의 옥 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일자 10:30 경 위 집회 신고 장소에서 벗어난 N에 있는 M 기관 현관 앞에서, ‘ 뇌물 브로커 OUT 사이비기자 비호 F 언론 광고 중단!’, ‘ 뇌물 브로커 공갈 협박 구속, 기자냐

쓰레기냐

’ 등의 피켓과 ‘O 도민이 정성스레 모금한 사랑의 점심 나누기 기금 70% 는 어디로 ’ 라는 플래카드를 든 다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의 1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서 약 10 분간 집회를 진행하다가, 10:40 경 F 언론사 P 회장이 M 기관에 도착하여 2 층 시장 실로 들어가자 위 피켓 등을 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M 기관 2 층 시장 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약 10분 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자료

1. 옥외 집회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 (M 기관 현관 앞 집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의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3 항, 제 16조 제 4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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