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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8노9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기관 소속 6 급 공무원 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 본부장으로서, F 언론 사가 ( 과거 관내 업체들 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었던) G 기자를 충북 H 주재 기자로 발령하자 ‘I’ 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6. 8. 10. J 경찰서에 ‘K 일자 15:15 ~ L 일자 24:00 M 기관 정문 앞 인도, 시청 맞은편 인도 각 100m 지점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

’ 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 일자 10:30 경 위 집회 신고 장소에서 벗어난 N 소재 M 기관 현관 앞에서, ‘ 뇌물 브로커 OUT 사이비기자 비호 F 언론 광고 중단!’, ‘ 뇌물 브로커 공갈 협박 구속, 기자냐

쓰레기냐

’ 등의 피켓과 ‘O 도민이 정성스레 모금한 사랑의 점심 나누기 기금 70% 는 어디로 ’ 라는 플래카드를 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1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서 약 10 분간 집회를 진행하다가, 10:40 경 F 언론사 P 회장이 M 기관에 도착하여 2 층 시장 실로 들어가자 위 피켓 등을 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M 기관 2 층 시장 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약 10분 간 서 있는 방법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를 하여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W 시 담당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퇴거 요청이 없어 M 기관으로 들어가 현관 앞 및 2 층 시장 실 앞 복도에서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증인 Q, R, S의 법정 진술과 특히 이 사건 집회를 촬영한 채 증자료( 수사기록 제 10쪽부터 제 24쪽까지, 이하 같다 )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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