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33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C 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단체는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면서 ‘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를 출범하였고, 2014. 3. 26. ~

3. 28.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 투 본이 주최하는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 다른 참가자 60,000 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위 여의도공원 집회를 마친 후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 중 5,000여 명과 함께 그곳 문화마당 1 문을 통해 여의 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 마포 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 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 16:35 경 D 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1차 해산명령, 16:55 경 2차 해산명령, 17:02 경 3차 해산명령, 17:07 경 4차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 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마포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피고인 채 증 사진 확인), 집회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