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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1 2016고단70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회복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5. 5. 2.자 집회 피고인은 2015. 5.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등 90여명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15. 5. 6.자 집회 피고인은 2015. 5. 6. 15:00경 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등 200여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반대’라고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 무렵부터 18:00경까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9. 23.경 서울시 중구 정동길 3에 있는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홈플러스 노동조합, 희망연대 티브로드지부 등의 세를 규합하여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15:00경 위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7:58경까지 약 5,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정동사거리에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비과 직원 진술서

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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