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47 (2011.04.18)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요지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기재된 점, 대물변제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사건
2011구단14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439,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BB으로부터 1988. 9. 30. 분할 전 경기 여주군 OO면 OO리 000 대 4,058 중 4,058분의 912 지분과 분할 전 같은 리 000 임야 25,312 중 25,312분의 5,699 지분을 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한 1990. 4. 2.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경기 여주군 OO면 OO리 000 대 912와 같은 리 000-0 임야 5,69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 위 000-0 임야는 2007. 11. 27. 다시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 각 임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91. 6. 3.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DDDDD 주식회사에게 2억 9,000 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 여 산정한 2,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갈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34,522,194원)으로 계산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경정한 후 자진납부분과의 차액 164,439,3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3,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억 9,000만 원인데, 피고는 과세표준을 361,162,63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바, 양도가액보다 과세표준이 높은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1980년대 초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BB을 알게 되었고, 이BB에 게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해 주었으며, 1984. 3. 25.경 이BB에 대한 대여금을 정산한 결과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한편, 이BB은 1988. 6. 8. 분할 전 경기 여주군 OO면 OO리 000 대지와 같은 리 000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각 토지의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후 공유물 분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억 5,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보다 과세표준을 더 높이 산정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361,162,637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255,122,137원)과 원고가 2007. 12. 28. 양도한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108,540,500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를 하였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주장 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원고의 지분 취득원인이 1988. 9. 24.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②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원고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둘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 대물변제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서 교분도 오래되지 않은 이BB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도 없이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수년 동안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BB은 1988년경 분할 전 경기 여주군 OO면 OO리 000 대지와 같은 리 000 임야를 아무런 담보권 설정도 없이 취득한 점에 비추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 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BB, 김EE의 각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