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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28. 선고 2010구단24695 판결
양도토지는 제3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양도소득은 제3자에게 귀속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67 (2010.08.12)

제목

양도토지는 제3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양도소득은 제3자에게 귀속됨

요지

양도토지는 제3자가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그 양도소득도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제3자이며, 양도주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

사건

2010구단24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1. 12. 28.

주문

1.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9,005,130원의 부과 처분 중 183,623,1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9,005,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8. 분할 전 남양주시 수동면 OO리 산000-00 임야 11,427㎡ 중 11,427분의 3,1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박CC에게 양도하였고, 2007. 3. 12. 제주시 OO동 000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원D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을 60,000,000원, 취득가액을 19,723,320원,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650,000,000원, 취득가액을 611,686,460원으로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42,092,778원을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399,85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9. 11.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05,1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양EE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양도대금도 양EE이 수령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EE에게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양EE이 다시 원DD에게 6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5억 5,000만 원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은 양EE의 아들 양FF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경매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 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양EE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9, 14,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양EE, 나GG를 상대로 남양주시 수동면 OO리 산000-00 임야 3,354㎡를 비롯한 6필지 의 토지가 자신의 소유로서 나GG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법 2008가합12337호)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위 토지들은 양EE이 원고 등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9. 8. 20.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 가 나GG에게 남양주시 수동면 OO리 산000-00 임야의 일부 지분 등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양EE, 나GG가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2009. 4. 17. 의정부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양EE은 분할 전 남양주시 OO면 OO리 산000-00 임야 등의 토지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양EE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58852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양EE이 원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양EE이 이를 양도하여 양도로 인한 소득도 양EE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양EE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대하 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DD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이 5억 5,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중 약 3억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 로, 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11,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 재 및 원D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양E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DD에게 6억 5,000만 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원고는 양EE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양EE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양HH 소유의 제주시 OO동 000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양EE, 채권 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0. 3. 19. 그 배당절차에서 22,205,363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양EE에 대한 나머지 채권이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EE은 2006년경 원고 및 나GG 명의로 남양주시 OO면 OO리 소재 토지를 여러 필지 취득하였고, 2007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그 토지들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6억 원에 가까운 돈을 조달한 사실, 원고는 양E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9581호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58852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4. 1. 피고 나GG는 피고 왕II에게 남양주시 수동면 OO리 산000-00 임야 12,06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4. 27. 접수 제541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왕II은 소외 양EE(******-*******, 남양주시 화도읍 OOO리 000-0 000호)에게 남양주시 OO면 OO리 산000-00 임야 12,066㎡ 중 8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05.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의 양EE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적법하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83,623,137원으로 산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183,623,1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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