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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21. 선고 2011누45353 판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367 (2011.10.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47 (2011.04.18)

제목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취득 당시보다 8배 이상 상승한 점, 감정평가 가격시점은 24년 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당시 가격자료가 전무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시가감정에 의하더라도 주장하는 취득가액보다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누45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구단14367 판결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일부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당시 공시지가(000원)는 취득 당시 공시지가(000원)보다 약 8.4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1988년도(24년 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당시의 가격자료가 전무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원고 측에서 제시한 1995, 1998, 1999년도의 매매계약 자료와 감정인이 소속된 평가법인에서 1994, 1998, 2005년도에 평가한 평가전례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근거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는 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위 감정평가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보다 무려 000원이나 낮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이BB, 김CC의 각 증언에다가 이 법원의 일부 시가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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