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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51528
진급낙천처분무효
주문

1.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급낙천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5. 12. 1.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2013. 8.경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14년 진급 예정자 명부에 등재공표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15. 9.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4. 7. 8. 성군기위반 등으로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2014. 9. 16.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등에 따라 원고를 진급예정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진급낙천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5.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 30.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령의 현역정년 45세를 넘겨 정년전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전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중령 진급 예정자가 된다고 한들 진급발령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중령의 현역정년을 53세로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원고는 진급될 계급인 중령의 현역정년인 53세까지 현역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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