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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4 2013누210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3.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0,000,0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 등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2007. 6. 13.부터 F의 보상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F에 입사한 직후 2007. 8. 14. 새로 설립된 C 주식 15,000주의 인수인으로, 2009. 11. 24. G 명의의 F 주식 21,000주의 양수인으로 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이하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2009. 3. 31.자 F 주식 매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함’을 이유로 139,884,502원의 증여세 부과를 예고하였다가 2011. 8. 1. 증여세 58,868,8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8. 30. 35,868,810원을 납부하면서 징수 유예를 신청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뒤 2011. 10. 25. 나머지 23,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F, D, C 등에 대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다.항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2. 1. 3. ‘2007. 8. 14.자 증여분 증여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3,060,000원, 2009.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183,301,3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73,668,79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고지하였고, 원고가 2012. 3. 22. 부산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2. 4. 17.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2. 7. 18. 조세심판원에 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13. 조세심판원도 이를 기각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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