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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5.24 2012구합49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원고 A 300주(3%), 원고 B 300주(3%), 원고 C 9,400주(94%)]이다.

나. 원고 C의 부(父)이자 원고 A, B의 장인인 E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07. 5. 29. 서울 강남구 F 대 632.4㎡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7. 9. 21.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주식 5,4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5,702,336,14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년 법인세 1,387,296,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와 G 등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E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①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1. 5. 1.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10,353,100원(가산세 3,782,833원 포함)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13,243,730원(가산세 4,996,023원 포함)을, ②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1. 5. 9.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10,353,100원(가산세 3,782,833원 포함)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13,243,730원(가산세 4,996,023원 포함)을, ③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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