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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506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김포세무서장이 2014. 5. 8.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68,673,31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C건물 6층 601~603호와 7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A의 대표이사의 전 남편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임차료로 합계 628,585,568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원고 A이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차료는 270,410,507원이고 적정 임차료를 초과한 차액 358,175,061원은 원고 A이 특수관계자인 D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2014. 5. 7. 원고 A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199,71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7,506,29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499,7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결과, 원고 B가 2012. 12. 11. 딸 E로부터 원고 A이 발행한 주식 4,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5. 8. 원고 B에 대하여 증여세 68,673,3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604호 F 무용학원의 1㎡당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적정 임차료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료와 비교하였는데, F 무용학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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