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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구합22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14. 1. 9.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64,113,500원 가산세 236,138,476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8. 1. 30. 원고들의 아버지 C로부터 C(지분 90%)가 가지고 있던 비상장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중 78,840주를, 원고 B은 같은 날 C로부터 D 주식 69,840주(이하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다.

나. D은 2012. 11. 14. C가 지분 93.7%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합병비율 1:1로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D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D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되었고 이는 C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합병일의 1주당 평가액 58,443원에서 이 사건 주식 증여일의 1주당 평가액 5,796원 및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취득일로부터 합병일 전일까지의 1주당 손순익액의 합계액 20,938원)을 차감하여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원고 A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2,499,937,560원, 피고 창원세무서장에게 원고 B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2,214,556,560원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14. 1. 9. 원고 A에게 증여세 1,604,113,500원(가산세 236,138,476원 포함),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4. 1. 8. 원고 B에게 증여세 917,404,830원(가산세 203,582,211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칭하여'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2014.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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